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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0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집과 채용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모집과 채용에서의 남녀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너무 낮아 금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상향하여 고용에서의 남녀 차별 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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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