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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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집과 채용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모집과 채용에서의 남녀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너무 낮아 금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상향하여 고용에서의 남녀 차별 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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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