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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3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 출생아 수는 30.3만 명으로 출생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 출산율 및 출생아 수를 경신함.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이 평균 1.6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심각한 초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음. 초저출산의 주요한 사유 중 하나로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 어려움’ 문제가 있음. 고용노동부 제출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중 남성의 비율이 21.3%로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음. 특히 취학 시기인 만 6-7세 자녀를 둔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만 6세 46.89%, 만 7세 29.5%로 여전히 남성의 비중이 낮음. 통계청 조사에서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아빠가 만 10세미만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하루 1시간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실정임. 이에 출산율의 상승 및 양육의 공평한 분배를 위하여, 1) 출산 후 배우자가 30일간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고 2) 국가가 이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며 3)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배우자 출산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하고 4)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7일 미만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7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도록 하고,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5)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배우자 출산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제3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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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