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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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임금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없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평등 대우라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간 임금격차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남녀 평등의 실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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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