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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1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등11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임금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없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평등 대우라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간 임금격차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남녀 평등의 실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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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