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4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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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및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실적 평가 및 지원, 미이행 사업주의 명단공표, 시행계획의 게시 등의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 2,07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여성 임원의 수는 총 1,199명으로 전체 임원의 4.0%에 불과하며,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은 67.9%로 나타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업의 선정 기준에 ‘직종별 여성 근로자 비율’ 뿐 아니라 ‘여성 임원 비율’을 추가함으로써 승진차별을 최소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에 기여하려 함(안 제 17조의3, 제17조의8제1호, 제39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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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