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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4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및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실적 평가 및 지원, 미이행 사업주의 명단공표, 시행계획의 게시 등의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 2,07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여성 임원의 수는 총 1,199명으로 전체 임원의 4.0%에 불과하며,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은 67.9%로 나타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업의 선정 기준에 ‘직종별 여성 근로자 비율’ 뿐 아니라 ‘여성 임원 비율’을 추가함으로써 승진차별을 최소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에 기여하려 함(안 제 17조의3, 제17조의8제1호, 제39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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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