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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6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의 사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이 원칙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등교하지 못하는 자녀의 돌봄이 필요함에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없고, 가족돌봄을 위하여 휴직을 사용하고자 하여도 생계유지 때문에 근로자가 휴직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 기간 중 최초 30일을 유급으로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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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