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6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의 사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이 원칙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등교하지 못하는 자녀의 돌봄이 필요함에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없고, 가족돌봄을 위하여 휴직을 사용하고자 하여도 생계유지 때문에 근로자가 휴직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 기간 중 최초 30일을 유급으로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이수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