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5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9-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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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장 10일에 대하여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유치원 및 각급 학교들이 휴원과 휴교하여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시간이 더 필요해진 근로자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 또한, 코로나19 시태의 종결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비해 가족돌봄휴가의 사용방법과 기한이 제한적이고 무급휴가여서 현 상황을 대처하고 향후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을 연간 최장 10일 무급휴가에서 15일 유급휴가로, 사용 단위를 기존 일단위에서 시간단위로 변경하고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상황 시 휴가 기간을 15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유급휴가 조치를 하는 사업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3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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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