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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9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정의당 2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들은 사업장 내 자체 강사를 두거나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자체 강사가 없거나 지정 교육기관을 이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그 밖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유료 출강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 예방교육 강사가 금융상품 가입 권유 등 영리행위를 하는 등 부실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음. 이에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 강사 등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교육 중 해당 교육과 무관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집체교육을 장려하도록 함으로써 성희롱 예방 교육의 목적과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5항 및 제39조제3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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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