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6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종성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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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1년 이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해고만 명시하고 있어 승진 제한, 불합리한 인사이동, 인사고과상 불이익 등의 처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금지가 요원한 실정임. 이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룰 사용한 근로자가 승진 제한, 불합리한 인사이동, 인사고과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제19조의2제5항 및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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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