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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3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영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질병ㆍ사고ㆍ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부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각 동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한부모의 경우에는 혼자서만 동 제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자녀 양육과 가족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가 한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가족돌봄휴직은 90일에서 120일로, 가족돌봄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림으로써 제도적 형평성을 강화하고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제19조의4제1항, 제22조의2제4항 및 제22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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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