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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1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정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ㆍ변경ㆍ해제 시 해당 내용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일반인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일반인이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을 찾고자 하는 경우 지난 공고를 찾기 어려워 명확한 낚시통제구역의 범위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낚시통제구역 지정ㆍ해제에 대한 정보전달의 미비로 낚시인과 낚시통제구역을 순찰하던 경찰과의 마찰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이력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낚시통제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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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