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2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영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공급받는 수요자에게 물사용에 대한 부담금인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수질개선 및 수자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댐주변지역 거주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자 물이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으로서 댐으로부터 일정반경 이내로 한정되어,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댐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지역은 댐 인근지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남강댐의 인공방수로인 가화천 등의 사례를 고려할 때 오히려 댐 방류로 인하여 홍수 및 어업 손실 등의 피해를 입는 하류 지역의 피해가 막대할 수 있음. 이에 물이용부담금 면제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범위를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을 포함한 ‘댐주변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수질개선계정과 피해보전계정으로 구분하고 댐관리청ㆍ댐사용권자 등의 출연금을 통해 피해보전계정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그 재원을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물이용부담금 면제 및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댐주변지역’의 범위를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지역까지 확대함(안 제17조). 나.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을 포함함(안 제23조제2항제6호). 다.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계정을 수질개선계정과 피해보전계정으로 구분함(안 제33조). 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피해보전계정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댐관리청ㆍ댐사용권자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피해보전계정의 재원을 댐 방류 피해지역의 주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하영제의원이 대표발의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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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