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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9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시ㆍ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수변구역 내에서 식품접객업ㆍ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설치가 금지되는 등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의 제한을 받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고시 또는 지정 해제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고시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 및 해제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 및 안 제7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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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