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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72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동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계속 소유 여부, 상속ㆍ증여 여부 등 자격 요건의 변동 확인이 매년 필요함. 현행법은 해당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 정보 자료 요청 및 처리 근거가 없어 대상자 확정 지연 및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주민지원대상자의 신속한 확정 및 오류 발생 최소화로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개인 정보의 이용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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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