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주철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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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세계 김치연구소 설립 조항을 두어 김치종주국의 위상제고, 김치의 연구ㆍ전시ㆍ체험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김치 무역수지는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과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흑자를 기록한 2021년을 제외하고 중국산 저가 김치에 밀려 2010년 이후 매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김치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김치산업 진흥 정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치산업 관련 업무가 세계 김치연구소ㆍ농수산식품유통공사ㆍ한식진흥원 등으로 분산되어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 기관들에 배치된 진흥 업무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세계 김치연구소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설기관으로서 김치 관련 R▒D 업무에 편중되어 있고 김치산업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 기관들과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종전의 세계 김치연구소를 확대ㆍ개편하여, 김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김치산업 진흥 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김치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며, 나아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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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