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055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주철현의원등12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3-04-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 대표 전통식품인 김치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발발 이후 유산균 등이 많은 면역력 강화식품으로 인식되며 수출이 증가하는 등 세계인의 건강 애호 식품으로 도약할 계기를 맞고 있음. 김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식품으로 국내 김치시장 규모는 총 72만t 규모, 1조 2,380억 원에 이르나, 이중 중국산 저가 수입 김치가 29만t으로 40%를 차지하고, 지난 10년간 김치 무역수지는 2억 6,000만$의 적자를 기록하다가 올해에 들어서야 11년 만에 겨우 흑자로 전환될 정도로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은 추락하였음. 대표 전통식품인 김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는 한편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2011년 김치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으나,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전문 집행부서 부재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흩어진 김치산업 역량을 집중 강화시켜, 김치재료의 파종단계에서부터 생산ㆍ유통ㆍ수출ㆍ홍보까지 책임지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전담기구인 김치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김치산업진흥법에 규정된 김치산업 진흥을 책임지고 기획할 총괄집행 전담기구인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김치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진흥계획 및 사업 수립ㆍ집행, 김치산업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활성화 연구, 대외협력, 홍보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원의 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면 사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ㆍ명령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2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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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