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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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김의 품질향상과 김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을 포함한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두어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1년 12월부터 시행 중에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김산업에 대하여 김의 생산ㆍ양식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로 정의하면서 김 자체에 관하여만 초점을 두고 있고, 김 양식의 기초이자 김산업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출발점인 김 종자의 배양이나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또한 김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도 김 종자의 배양이나 생산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김 종자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에도 김 종자의 배양과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체계적인 김 종자의 육성을 통한 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4조제2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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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