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73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연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긴급지원 기간을 1개월로 하되,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불과 1개월 동안 해소되기는 어려우므로 대부분의 경우 기간을 연장하는 실정임. 따라서 기본이 되는 긴급지원 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지원 기간을 3개월로 정하는 한편, 1개월씩 두 번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긴급지원의 실효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최연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