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8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2 · 무소속 2 · 열린민주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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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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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하면서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파리협정을 체결하였고, 각 국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퉈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지난해 그린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행 법ㆍ제도가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 등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바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및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법ㆍ제도로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특히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 및 혜택을 사회ㆍ경제ㆍ지역ㆍ세대 간 불평등이 없도록 공정하게 나누고, 취약한 지역과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 새로운 경제ㆍ사회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투명성, 민주성, 형평성 등을 원칙으로 하는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ㆍ사회모델로서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205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 영(零)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의 기본원칙을 과학적 분석과 예측에 기반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민주적 참여를 통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 및 세대 간 형평의 실현 등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중장기감축목표, 에너지산업교통건물 등에 관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첫 중장기목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17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을 감축하는 것으로 함(안 제10조). 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국가전략, 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 시ㆍ도지사는 광역추진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마.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탄소중립위원회를 둠(안 제18조). 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의 이행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4조). 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ㆍ기관별로 이행사항을 지도ㆍ감독하는 등 목표관리를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 및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아. 정부는 온실가스와 관련한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30조). 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인지예산, 온실가스배출세,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차. 녹색경제의 육성, 녹색생활의 확산, 순환경제의 활성화, 국민참여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함(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카.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물ㆍ국토ㆍ해양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녹색일자리창출ㆍ고용변동ㆍ사업전환의 지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하여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48조). 하.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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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