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528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곽규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1-06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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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증가,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의 일상화 추세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국가 경쟁력 및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최상위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40% 감축)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주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실천 수단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주도 및 재원확보 체계 구축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의 기후대응기금 일부가 광역지자체의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도의 기후대응 정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기금의 용도에 “광역시ㆍ도의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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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