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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4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자연재해는 사회·경제적 변화나 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생물학적·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기존보다 더 크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있음. 최근 폭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와 인명피해, 이른바 ‘쪽방촌’의 폭염·한파로 인한 사망사고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통해 기후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사회경제적·정책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할 뿐 폭염·한파, 폭우·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명시하지 않음. 현행법상 사각지대인 기후영향의 직접적 피해로 인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그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대책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기후영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긴급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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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