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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3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인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교담임교사의 추천, 보호자의 상담 등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시각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로 인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워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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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