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0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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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인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교담임교사의 추천, 보호자의 상담 등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시각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로 인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워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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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