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7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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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의 법률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등을 제외한 보훈급여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독립유공자 등 상당수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독립유공자 등의 경우 보훈급여금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 독립유공자 등의 보훈급여금 중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후단 및 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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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