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1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23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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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대 국회에서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2단계 재정분권 TF」를 구성하여 19차례 논의(‘19.9.6∼’20.7.31.)했지만, 관계부처 간(기재부↔행안부), TF민간위원 간(기재부추천↔행안부추천) 의견대립이 팽팽하게 지속되어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음 이에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그간 TF에서 논의된 안을 중심으로 시도지사 協, 시장군수구청장 協 등 지방정부 협의를 거쳐 ‘절충된 TF대안’을 마련함. 2단계 재정분권의 주요내용은 지방정부는 아동ㆍ보육복지 사업(6.5조)ㆍ국고보조사업(2.1조)을 중앙정부는 노인복지사업(3.2조)을 책임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동시에 지방정부에 부족한 세수부분을 지방소비세율 상향(21%->31%, 8.5조)을 통해 보전하도록 함. 이에 국가는 기초연금액을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중앙과 지방의 사업 조정을 통한 포용복지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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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