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14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갑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약을 맺고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부설 연구기관 등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따르면 시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중소기업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대상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부서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개별 중소기업 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1항).

송갑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