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25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1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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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고자 과잉공급 해소, 신산업 진출 및 산업위기지역 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와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이 국제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는 등 기업 외부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음. 기존의 사후적 구조조정으로는 전 세계 동시다발적인 패러다임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이 받는 행정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에게는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효과가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을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24조의2 신설, 제26조의2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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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