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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5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2024년 8월 12일까지인 한시법임. 그러나 침체되어 있는 국가경제 및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유효기간을 만기 시점으로부터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정부와 국회 간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8월 12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030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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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