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9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사업재편제도는 기업 경영실적을 조기에 개선하고 나아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촉진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2016년 8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소ㆍ중견기업을 중심으로 39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ㆍ지원하였으며, 2만여 명의 신규고용과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촉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2024년 8월까지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기업의 안정적 사업재편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지원범위 역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을 촉진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재편제도를 상시화하고,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사업재편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고,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에 대한 특례를 추가하는 한편 사업재편지원협의회 운영 및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개별 기업 단위의 사업재편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선제적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체계적 추진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사업재편과 지역균형발전을 정의 규정에 추가하고,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며, 사업재편 유형의 성격에 따라 분류를 체계화함(안 제2조 및 제4조). 나. 원활한 사업재편지원을 위해 산업계 및 금융계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사업재편 이행 우수기업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라.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적용요건이 되는 보유주식 기준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에서 3분의 2로 완화함(안 제17조). 마. 사업재편 유형별 계획기간 차이를 고려하여 3년으로 규정된 지주회사 등 규제에 대한 특례 기간을 최대 5년간 부여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바. 원활한 사업재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조건부로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함(안 제26조의2). 사.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및 권역별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의2). 아.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법률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함(법률 제14030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삭제).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