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7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금융채권자들과 기업간의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제도를 규정한 절차법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절차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및 일반 상거래투자자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이는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여 국민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음. 동법은 최초 제정된 이래 다섯 차례 한시법으로 재입법 되었고, 오는 2023년 10월 중 법률의 효력이 상실될 예정임. 그러나 대내외 경제 여건상 기업구조조정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구조조정 시기를 실기하여 워크아웃, 회생 등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하지 못하고 파산으로 직행하는 기업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에 근거해 지난 6년간 관리절차가 종료된 103개사 중 절반에 가까운 47개사가 부실 해소 등을 통해 워크아웃 절차를 종료하는 등 소정의 입법 취지가 실현되었다는 평가임. 특히 향후 코로나에 따른 이자 상환유예 등 지원조치의 해제에 따라 부실위험 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현행법의 시효연장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거나 졸업한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자금지원의 근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하지만 현행법에선 금융채권자를 통한 신규공여만 규정하고 있어, 신규공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시한을 5년 연장함과 동시에 관리 기업이 요청하고, 협의회가 의결하는 조건으로 기존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이 아닌 자의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반대매수청구도 제한함으로써 워크아웃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민경제 발전 및 금융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협의회는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금융채권자가 아닌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규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음(안 제18조제2항). 나.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함(안 제1585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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