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9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 국민의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연구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들여 창출한 연구개발 성과가 특허 등록 이후에 기술이전·사업화로 연결되는 것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기술이전·사업화 추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내용 등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노력을 촉진하고 R▒D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제1항 후단 신설).

조명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