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34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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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은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기업에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고 향후에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 회수가 어려울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매출채권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하지만 매출채권보험제도는 채권 만기일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중소기업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중소기업팩토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2조제11호, 제28조제1항제9호 및 제29조제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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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