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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0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2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무를 부당하게 불이행한 기업이나 이러한 기업의 이사 등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에 대하여 보증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회생절차를 거쳐 채무조정을 받거나 법적 변제의무가 종결된 경우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어 재기하고자 하여도 이전 신용불량의 이력으로 인하여 사실상 기금의 보증심사에서 제외되는 등 해당 기업의 재기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적 변제의무가 면책 또는 면제된 기업의 경우에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도전,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견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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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