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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26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9-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9-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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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인구?경제력 및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법의 목적에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기술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보증기업의 주식ㆍ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목적에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조). 나. 보증연계투자의 정의를 변경함(안 제2조제10호). 다. 보증연계투자방식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방식으로 변경함(안 제28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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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