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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3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해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인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상청장이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상산업 부문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계획 수립 방법과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지 않고 있음. 이에 기상산업진흥 시행계획의 각 부문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해당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각 기관의 의무도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현행법상 시행계획 이행 및 추진실적 제출의 범위를 해당 기관의 소관사항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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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