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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3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해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측기의 검정 제도를 운영 중이며,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기상측기의 검정대행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기상청장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위반행위의 사유, 횟수 등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별도의 세부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 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검정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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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