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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9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외재난 발생 시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품 모금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해외재난 시 법인이나 단체에 지속적으로 기부 문의가 들어오는데 모금의 법적 근거가 없어 기부금품을 모금하지 못하고 있고, 혹은 모금이 된 경우에도 피해국의 사정으로 인해 기부금품 전달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등 기부금품을 모금하고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해외긴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은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모금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9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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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