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8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등29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법률 제정만으로는 장애예술인 지원이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모집 및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김예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