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5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형두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장이 등록증을 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등록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5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최형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