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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6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언석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모집목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도록 하게하고, 등록이 말소된 경우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모집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에 대한 반환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이 오히려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다 등록이 말소된 경우보다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모집목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필수적으로 검사를 받게 하고, 모집된 금품이 1억 이하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제외함으로써 기부금품의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쉽지 않아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집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1회 이상 검사를 받도록 하게하고, 모집등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며,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모든 자에게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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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