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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51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김제시부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양잠이란 일반적으로 뽕잎을 먹이로 누에를 사육하여 고치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나, 현행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을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ㆍ소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누에, 뽕나무 등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뽕나무에서 오디나 뽕잎을 판매 목적으로 수확하는 것이 기능성 양잠산업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꾸지뽕나무의 포함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함. 또한 유통업을 관련 산업에 포함하여 양잠산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아울러 양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훈령인 「누에 장려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잠산업의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고, 누에장려품종의 육성, 잠업인의 날 지정, 해외진출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을 육성ㆍ발전시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뽕나무에 꾸지뽕나무를 포함하고, 기능성 양잠산업에 오디나 뽕잎의 생산도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며, 양잠산물 등의 도매ㆍ소매, 보관ㆍ배송ㆍ포장, 관련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기능성 양장산업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매년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누에장려품종의 육성 및 우량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2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연구소ㆍ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3 신설). 마.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잠업인의 날로 정함(제9조의4 신설).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양잠산물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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