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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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종교시설을 비롯해 요양시설, 유흥시설, 식당과 카페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에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염 발생은 모두 밀폐된 공간 내 환기가 미흡한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됐다는 공통점이 있음.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의 공기 전파를 전염경로의 하나로 인정하였고,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이 시설별 집단감염 발생 비중을 조사한 결과 종교시설, 의료기관과 사업장 등에서의 집단감염 비율이 높았으며,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한편 다중이용건축물이 지하에 위치하거나, 창문 크기와 수가 작아 자연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원활한 환기를 위한 기계환기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다중이용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환기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실내 감염병 예방, 미세먼지 저감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우수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중이용건축물의 기계환기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이외에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에 기계환기설비가 적절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계환기설비 보급 확대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7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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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