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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5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며, 그 시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대표적인 제도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반복 재고용 등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갱신 횟수를 근로자의 명시적인 갱신의사가 없는 한 최대 3회로 제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보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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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