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47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기술혁신이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금융산업 역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세계 각국은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 육성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함께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바, 한국 역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시행(’19. 4. 1.)하였으며, 현재까지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2 2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결정된 경우 법령 정비 지연 시에도 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동안 테스트를 진행하여 그 성과를 입증한 경우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 정비를 금융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5항) 나. 혁신금융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에 따른 법령 정비 필요성 판단 절차 및 요건 등을 구체화함(안 제10조제5항부터 제12항까지). 다. 법령 정비가 결정된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되어 시행될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마무리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종료하도록 함(안 제10조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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