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등11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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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여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설치의 근거를 내포하고 있음. 한편,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에는 2021년 2월 기준 총 159개의 비영리법인이 등록되어 있고, 해당 법인단체는 금융과 관련된 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회비나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특히 이 중 일부 단체는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과 같은 금융공기업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단체 운영을 위한 분담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단체는 매년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분담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체들에서 과도한 퇴직금 지급이나 해외연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정과 이에 따른 경비 제공 등 부적정한 예산 운용 및 방만 경영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음. 반면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체계적이지 않은 상황임. 2020년 말 기준, 금융위가 최근 5년간 비영리법인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횟수는 16회, 채용실태조사는 3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마저도 법인단체마다 감사 주기가 비규칙적이고, 감사 대상 분야도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이처럼 부적절한 예산 운용이 벌어지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낭비되는 것과 같음. 게다가 정기적인 피감 의무가 부여된 공공기관과 달리 이러한 단체들은 상시적인 감독 체계에선 사각지대에 있어 정기적인 감독 방식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예산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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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