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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0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송언석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미래통합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은행 등의 기관을 검사하여 그 결과와 관련한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현행법에 따른 제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세칙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제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재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의 근거를 법령에 상향 규정하고, 민간위원을 전국은행연합회, 보험협회 등 외부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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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