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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5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개인의 거래정보등을 명의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아 제공한 경우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따라 제공한 경우에 제공사실을 해당 거래정보등의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그런데 금융회사등이 통보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에는 사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이 제공된 경우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모르는 국민들이 불안함을 느낀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공개할 부담이 없어 과도하게 거래정보등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한 이후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명의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거래정보등에 관한 무분별한 요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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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