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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자는 디지털금융으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노화에 따른 한계, 정보통신 이용능력의 한계 등으로 금융소외에 직면하고 있으나, 고령사회에서 금융소비자로서 주요 계층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고령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비함. 이에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을 구매 권유할 때 고령금융소비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고령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할 때에 원금손실이나 추가부담 발생 가능성 등 불이익한 사항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설명하며 그 이해 여부를 확인받도록 함으로써,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 및 고령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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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