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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33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희곤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점 밖에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이 넓게 인정됨. 한편,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가치변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계약한 금융상품의 가치가 14일 이내에도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악용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을 부당하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 등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으나, 이 경우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따라 금융상품을 계약한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향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금융상품이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문판매원 명부 관리(안 제16조의2 신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경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방문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방문 및 전화가 금융상품의 판매목적이라는 점 등을 밝혀야 함. 나. 전화권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법제화(안 제21조의2 신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소개 및 권유를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본인에게 연락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함. 다. 금융소비자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안 제21조의2제3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의 소개 및 권유 목적으로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8시까지)에 금융소비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것이 금지됨(단,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경우는 제외). 라.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안 제23조제2항)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에 대하여 계약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마. 자료열람권을 침해하는 특약 무효화(안 제28조제8항 신설) 자료열람청구권에 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맺는 경우,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함. 바. 법적분쟁 시 전속관할(안 제66조의2 신설) 방문 및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소송 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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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