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0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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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수원으로부터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을 공급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가 상수원의 수질개선에 집중되어 있어, 수자원의 안정적 관리와 물 관련 재해 예방ㆍ대응 등 금강수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에는 동 기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현재의 수질개선에서 상수원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하여, 가뭄ㆍ홍수로 인한 수량관리 등 금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수원의 안정적인 물관리와 가뭄ㆍ홍수 등의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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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