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1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7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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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설정의무가 없음. 이로 인해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실정이여서,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의무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12조의 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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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