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9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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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협의를 통하여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기구인 노사협의회는 근로자간의 이해관계에도 다양하게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여기에 참석하는 근로자위원은 공정하게 선출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위원의 선출을 둘러싸고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방지할 기구나 제재 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노사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하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강제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은 사용자가 공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함으로써 노사협의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23조,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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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